특정매입 계약에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5.

    특정매입 계약에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결론: 특정매입 계약에서 유통업체(백화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용역(매장 이용 등)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므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근거:

    1. 거래의 성격: 특정매입 거래에서 공급업자는 유통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유통업체는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이때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 판매 대금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판매 공간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는 공급업체에게 제공하는 용역(매장 운영, 판매 촉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로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수료는 공급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공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수수료)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대가로, 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매입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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