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펜스 설치가 가설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 확장, 증설의 성격을 가진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펜스가 공사 진행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며, 사용 후 전부 또는 부분 환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설자재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따른 손모액 등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