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권 및 금융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통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액 금융 재산 등 일부는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체납 내역, 압류 가능 재산, 압류 예정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압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독촉: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세대에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안내합니다. 정기분은 매월, 수시분은 필요에 따라 발송됩니다.
체납처분: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체납 보험료에 충당하는 강제 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 및 금융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비용도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압류: 압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독촉 기한까지 미납, 체납 보험료에 대한 승인 획득 등)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압류 대상 재산은 동산, 부동산, 자동차, 채권(임금, 예금 등), 무체재산권 등 다양합니다.
압류 해제: 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