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거나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