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교육업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5.

    교육업 중 일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특히,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 학원, 운전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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