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 중 일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특히,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 학원, 운전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소득 한도는 얼마인가요?
과거 유권해석과 현재 대법원 판결에서 파산관재인 보수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정분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