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후보수결정문에 파산관재인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법원의 최후보수결정문에 파산관재인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관재인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결정이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정당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러 판례에서 파산관재인으로서 장기간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파산관재인의 보수 역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수 결정 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면제 사유: 대법원 판례(2017두36885)에서는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구분과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가 나뉘어 있었고, 과세관청조차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과세한 경우,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수 결정 자체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파산관재인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결정했더라도, 이는 법률 해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으로 인해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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