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부모님께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더라도 부모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의 15%를 공제하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본인, 경로 우대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