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회사에서 10년 후 경영난으로 본인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본인이 사업을 주도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환급을 위해 근로자성 부인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6.
어머니 회사에서 10년 후 경영난으로 본인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사업을 주도하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환급을 위해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의 관계 입증 서류: 본인이 사업주의 직계존속(어머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주도 사실 입증 서류: 사업의 경영 및 운영을 본인이 주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변경 관련 서류, 사업 운영 관련 의사결정 기록 (회의록 등), 사업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제공 사실 부인 입증 서류: 본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운영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급여 수령 내역 등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가 없거나 사업 운영자로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주가 아닌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운영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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