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회사에서 10년 후 경영난으로 본인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사업을 주도하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환급을 위해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주가 아닌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운영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