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후 퇴직금 및 연금 수령 시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시킬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에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 기존 계좌로 이체할지, 신규 계좌를 개설할지는 중도 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