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만 자녀가 미국 주식에서 80만원의 실현수익과 8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에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자녀의 경우, 미국 주식 실현수익 80만원과 배당금 80만원을 합산하면 총 1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는 100만원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