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이 법인 주주인지,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 법인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6.
전환사채 발행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 주주입니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를 부인하고 과세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시, 발행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환이익의 익금 산입: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 판례 및 유권해석: 관련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전환사채 발행 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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