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여러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1~3%)이나 다주택자 중과세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예외적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개인과 달리 기본 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그대로 과세표준에 반영되며,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의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보유세 부담이 개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9~19%) 외에 20%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