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휴가 중에 단기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
2025. 12. 6.
결론적으로, 직업군인이 휴가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 활동 금지: 현역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휴가 기간 중에도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이 금지됩니다.
- 허가 필요: 군인복무규율 제10조에 따라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벌 가능성: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군 내부 징계, 복무 기간 중 불이익, 또는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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