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일부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따라서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 납입액 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설 작업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 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와이파이 장비는 자산 처리하고 네트워크 이설 작업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