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 납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25. 12. 6.

    네,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일부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1. 건강보험료: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되어 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 납입액 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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