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지분을 무상 사용하도록 약정서를 제출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2025. 12. 6.

    공동소유 지분을 무상 사용하도록 약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공동소유자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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