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이 380만원일 때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차액 1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이 170만원은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고 연소득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