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이 380만원일 때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차액 1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170만원은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며 연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결론: 통상임금 380만원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 17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연 소득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