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이 380만원일 때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차액 1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이 170만원은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고 연소득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6.
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이 380만원일 때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차액 1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170만원은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며 연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결론: 통상임금 380만원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 17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연 소득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근거:
- 비과세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소득: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차액(이 경우 17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 및 소득 계산: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한 170만원은 총 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 소득 계산 시에도 이 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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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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