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경영성과급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 정산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경영성과급이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급이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세액 정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후 중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 정산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으로 납입 후 중도 인출 시에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 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