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2025. 12. 6.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해외 거주자인 경우(이중 거주자)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증권사의 거래 방식: 국내 증권사는 해외 주식 거래 시 한국예탁결제원(KSD)을 이용합니다. KSD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법상 거주자 요건: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KSD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래 제한: 따라서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KSD의 서비스 제한으로 인해 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세법상 해외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할 경우, 세무 처리가 복잡해지고 세무 조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잘못 적용받거나 세금 신고 의무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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