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와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별도로 국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