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한국 거주자 및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와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 가족 및 자산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거소로 인정됩니다.
    3. 직업 및 가족: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별도로 국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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