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6.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안:
- 적격증빙 미비 시 손금불산입: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법인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카드 사용 시 처리: 직원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다면,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예외 사항: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국외 지출이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증빙 없이도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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