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12. 6.
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하신 후, 위임장을 통해 대표자 본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 동업 해지 계약서: 공동대표 관계를 해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사업 해지 시점, 자산 및 부채 분배, 정산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분증: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공동대표 중 1인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처리 절차: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보통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변경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변경 신청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해결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정정 시 세무서 방문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동사업 해지 후 대표자 변경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제출 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