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12. 6.

    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하신 후, 위임장을 통해 대표자 본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1. 동업 해지 계약서: 공동대표 관계를 해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사업 해지 시점, 자산 및 부채 분배, 정산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신분증: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위임장: 공동대표 중 1인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처리 절차: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보통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변경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변경 신청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해결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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