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매년 정산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나요?

2025. 2. 21

DC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특성과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회사)가 매년 정산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근로자는 퇴직 전에는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4. 퇴직 전 해지를 원한다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간정산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퇴직연금 관련 문제가 있다면 회사와 상의하거나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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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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