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