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2. 22.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합니다.

    2. 노동부 조사: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 신청: 근로자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4. 확인서 발급: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상세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5. 용도에 따른 구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재직자용' 또는 '퇴직자용' 확인서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시 2부(소송용, 가압류용)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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