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집행권원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으로 인해 채권자는 더 강력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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