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이 상법상 등기임원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2. 25

비등기임원이 상법상 등기임원으로 인정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상법상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를 의미합니다.

비등기임원이 등기임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정식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 등재: 선임된 후 법인등기부에 해당 임원의 정보를 등재해야 합니다.

  3.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 부여: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등기임원이 단순히 직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기임원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등기임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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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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