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주가 있는 경우 증자 시 서면동의로 가능한지, 공증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025. 2. 26
미성년자 주주가 있는 경우 증자 시 서면동의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 주주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서면동의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쪽 부모의 동의: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증 여부: 일반적으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주주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통지 또는 공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주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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