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7

교회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가 개인(거주자)으로 보이는 경우:
  • 교회가 개인으로 보이는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교회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회가 법인으로 보이는 경우:
  • 교회가 법인으로 보이는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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