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7
교회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가 개인(거주자)으로 보이는 경우:
- 교회가 개인으로 보이는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교회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회가 법인으로 보이는 경우:
- 교회가 법인으로 보이는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