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익금불산입 대상 및 비율: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의 95%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나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등은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외국납부세액공제와의 관계: 익금불산입된 95%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익금에 산입되는 나머지 5%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