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5.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닌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9월 25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9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해고일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는 반드시 해고일을 특정해야 하며,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해고 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는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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