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이용 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자체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충전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향후 사용될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성격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충전에 따른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출하고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지불내역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운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