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급 조건 및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라면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받는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