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나요?
2024. 7. 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반환할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을 받기 어려우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게 반환청구 전에 가압류, 부동산금지 가처분 등의 사전적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파악: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반환청구 상대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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