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2024. 7. 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반환할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을 받기 어려우므로, 반환청구 전에 미리 사전적 보전조치인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정확한 파악: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도 포함되므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반환청구 상대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률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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