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7

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로 인한 소송비용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Na가 답변했어요
AI의 답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복식부기 자기조정 신고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복식부기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2.17>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