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에서 공탁한 비용이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7. 27

건물인도소송에서 공탁한 비용이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집행비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부동산 인도를 위한 공탁금, 이사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에서 공탁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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