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제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난 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 확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비용액 확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