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해당 보너스가 단순히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넘어 특정 기간 동안의 근로 제공에 대한 약속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특별한 능력이나 우수한 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 내에 중도 퇴사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 역시 사이닝 보너스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 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