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8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 아파트 복도나 현관문 앞 공용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CCTV 설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주자 대표자가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웃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 입주자 대표자가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웃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CCTV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자가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이웃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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