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7-28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1.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따라서 입주자 대표자가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이웃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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