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5. 12. 16.
네, 법인사업자도 면세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면세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법인사업자가 면세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해 면세 사업자로서의 등록을 해야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면세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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