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8
건설업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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