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계산 시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가보상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모든 금액에 포함되므로, 세법에서 비과세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0.86 × (1/30) × 지급 연가일수
이 계산된 연가보상비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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