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대보험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을 첫 납부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2024. 7. 28.
네, 과거 4대보험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을 첫 납부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가입일로 인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입일로 인정됩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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