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유류대금으로 휘발유를 구매했을 때 세금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휘발유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인데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 3개월 근무로 되어있는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