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일일 급여를 산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여 최종 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사 시 급여 계산 시에도 이러한 수당이 이미 포함된 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하고 퇴직소득으로 별도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