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각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급 적용 시에는 과거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에 따라 과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와 함께 현재 시점의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절차는 사업주와 협의 후 관련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