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제외에서 국외 공급 거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2025. 12. 1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외 공급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국외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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