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4. 7. 2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인력고용, 자재구입, 하도급 계약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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