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증가 인원에 대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받았고, 2022년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전년도 이월세액만 공제받은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납부 대상이 되나요?

    2025. 12. 16.

    2021년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받고 2022년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전년도 이월세액만 공제받은 경우,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2021년에 공제받은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세액만 공제받은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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