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지출한 서기료가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알려주세요.

2024-07-2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서기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1.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소송비용이 포함됩니다.
  2. [판례] 조심-2010-중-0628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서기료는 소송비용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AI가 답변했어요

AI의 답변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관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